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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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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본회의 통과도 유력해져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 소식에 소상공인연합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국회 법사위를 여야 이견없이 통과한 전안법 개정 소식에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수용된 결과"라며 "소상공인들이 예고된 '전안법 파동'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초 소상공인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의무를 현실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전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법사위 통과가 무산됐을 경우 오는 22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져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전안법이 내년 1월1일자로 전면 시행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속적인 설득과 지난 18일 '전안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긴급간담회'로 분위기가 극적으로 반전됐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 소상공인들은 대책없는 '전안법 파동'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모든 생활 제품에 KC인증을 받으라는 전안법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고, 연쇄부도마저 우려되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자회견,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에 호소해 왔다"며 "법사위 상정마저 불투명했던 상황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의원들을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전안법처럼 소상공인을 옥죄는 법을 막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시 소상공인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 도입을 강조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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