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정부가 유료방송시장 공정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 2종을 마련했다. 표준계약서 준수 여부 등을 유료방송 재허가 및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도 반영하는 등 실행력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 거래 관행 정착 및 사업자간 분쟁 예방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와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홈쇼핑사업자 간 계약 관련 2종의 표준계약서를 제정, 내년 1일부터 시행한다.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계약은 표준양식 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졌다.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계약마다 권리·의무가 상이하여 분쟁의 소지가 높았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표준계약서는 유료방송-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와 유료방송-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 2종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법률․방송 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과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
표준계약서는 목적, 용어의 정의, 계약 기간, 계약의 갱신 및 해지, 관할법원 등 기본적인 사항과 각 계약별 특성에 따른 사항을 규정했다.
공통 사항으로 계약에 따른 지급금액을 명시하고, 월별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계약의 갱신 시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갱신을 협의토록 하고, 계약 만료 후에도 협의 중인 경우 일정기간 기존 계약 내용을 준용하도록 하여 협상 기간 중에 방송 중단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PP와 홈쇼핑사의 프로그램 편성권 보장을 위해 유료방송사에의해 프로그램 내용 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명시했다. 유료방송사의 운영에 필요한 공지사항 고지, 비상사태 고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계약별로 유료방송-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는 유료방송사가 채널 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PP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PP의 장르 변경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사에서 채널 번호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료방송-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는 채널번호와 관련해, 계약의 중요 사항인 홈쇼핑 채널의 직전․직후 채널을 같이 명시하고 이를 변경 시 상호간에 송출수수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시행으로 유료방송사와 PP, 홈쇼핑사업자 간 거래관계가 투명화 및 공정화되고, 분쟁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표준계약서 준수 여부를 2018년 이후 홈쇼핑사업 재승인 및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에 반영, 실효성 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준계약서 시행에 따른 시장상황을 분석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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