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효성그룹이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오너 리스크 등의 문제를 뛰어넘어 순탄하게 지주사로의 전환이 가능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효성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효성을 지주회사와 4개의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는 방안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효성은 투자를 담당할 존속법인 지주회사와 분할회사인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4개의 사업회사로 나뉘게 됐다.
지주사인 ㈜효성은 지주사업과 지적재산권 관리 및 라이선스업, 연구개발을 맡는다. 사업부문에 따라 효성티앤씨㈜는 섬유 및 무역 부문, 효성중공업㈜는 중공업과 건설 부문, 효성첨단소재㈜는 산업자재 부문, 효성화학㈜는 화학부문을 담당한다.
이번 회사분할로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해 조현준 회장 등 총수일가의 경영권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적분할 시 자사주는 지분 비율에 비례해 의결권이 있는 지분으로 전환된다. 오너가 사업회사 지분을 지주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경우 지배력을 쉽게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인적분할한 한국타이어 역시 조양래 회장을 비롯한 지배주주의 지주사 지분이 분할 전 36%에서 74%로 불어났다. 효성은 현재 5.26%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오너 일가의 지분 비율은 조현준 회장이 14.27%, 조현상 사장 12.21%, 조석래 명예회장이 10.18%다.
손영주 교보증권 연구원은 "지주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등 지분스왑을 통해 오너들의 지분율이 상승할 것"이라며 "지주사 지분 비율을 높여 자회사들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오너가의 재판결과는 지주사 전환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적분할 뒤 각 분할 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거쳐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오너 리스크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상장규정 시행세칙 질적심사기준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등에 비춰 경영투명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및 통보, 증권발행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조세포탈 혐의 등에 따른 검찰 통보 조치가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현재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아버지인 조석래 명예회장과 함께 탈세와 횡령 혐의로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0년에도 회사 돈으로 미국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효성은 과거 분식회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효성 분할 신설회사가 상장되려면 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에 따라 형식적 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며 "이미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효성의 기업지배구조 등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효성은 오는 4월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분할에 대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결되면 6월 1일자로 회사분할이 이뤄진다. 신설 분할회사들의 대한 신주상장 예정일은 7월 13일이다. 조 회장의 사법처리 등으로 변동이 생길 경우 지주사 출발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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