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코스닥에 투자하는 개인과 기관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늘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새로운 대표 통합지수가 개발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의 지배구조, 금융·세제지원, 상장요건 등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코스닥이 코스피의 2부리그로 인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코스피나 해외시장과도 겨룰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 시 공모주 30%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는 '코스닥 벤처펀드'가 빠르면 올해 3월께 나올 전망이다.
코스닥 벤처펀드의 운용규제를 완화해 벤처기업 신주 의무 편입 비중을 15%로 낮췄다. 대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구주에 35%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코스닥 기업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는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는 1인당 3천만원까지 소득공제 10% 혜택도 준다.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할 예정이다.
올해 2월까지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가 출시된다.
한국거래소가 개발해 발표할 예정인 이 통합지수는 종목 수 기준으로 코스닥이 23% 정도 포함된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6.5%다.
연기금이 통합지수를 기초로 투자하게 되면 코스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선 등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연기금 투자풀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내 추진된다.
상반기에 증권 유관기관과 민간 자금으로 3천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해 소외된 코스닥 종목에 투자한다.
올해 상반기 내 코스닥 상장요건을 전면 개편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코스닥 상장이 쉬워지도록 했다.
코스닥 상장 요건에서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과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을 폐지한다.
'테슬라 요건'의 풋백옵션 부담도 완화해 ▲최근 3년 내 이익미실현 기업 특례상장 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주관사가 상장을 주관하는 경우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하는 경우에는 풋백옵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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