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공모주 30% 우선배정, '코스닥 벤처펀드' 3월 나온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코스닥활성화]②기관 코스닥 차익거래 시 거래세 면제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코스닥 상장 시 공모주 30%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는 '코스닥 벤처펀드'가 빠르면 올해 3월께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관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 등의 코스닥 시장 참여 유인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세제·금융지원 확대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투자금의 10%)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코스닥 벤처펀드)'가 있지만, 엄격한 운용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운용토록 제한돼 운용이 까다롭기 때문. 1997년 말 신설된 제도지만, 코스닥 벤처펀드는 현재 사모펀드 1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앞으로 코스닥 벤처펀드의 운용규제를 완화해 벤처기업 신주 의무 편입 비중을 15%로 낮췄다. 대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구주에 35%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코스닥 기업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는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현재 공모주 배정 비중은 우리사주 20%, 일반투자자 20%, 하이일드펀드 10%, 기관 50%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사주 20%, 일반투자자 20%, 하이일드10%, 코스닥 펀드 30%, 기관 20%가 된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기대를 감안해 공모주 배정을 늘릴 수 있는 만큼 늘렸다"고 말했다.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는 1인당 3천만원까지 소득공제 10% 혜택도 준다.

코스닥 벤처 펀드 활성화 방안은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통해 올해 2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기관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지난해 4월28일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면제된 후 차익거래가 크게 증가했지만 코스닥시장은 다소 정체된 상태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공모주 30% 우선배정, '코스닥 벤처펀드' 3월 나온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BJ과즙세연 TIMELINE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방시혁 회장 8일 유튜브 채널 'I am WalKing'이 공개한 영상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7월 미국 LA 베벌리힐스에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 다음 뉴스에서 아이뉴스24 채널 구독 하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받으세요!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