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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암호화폐 시세차익에 들끓는 여론…"특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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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정없어 처벌근거 명확하지 않아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 발표 전에 보유 화폐를 팔아 시세차익을 봤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정부의 대책 발표 전에 매도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700여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부터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상태였으며, 지난해 7월2일부터 12월11일 동안 약 1천300여만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해 이 같은 수익을 얻었다.

다만 지난해 12월 12일 최흥식 금감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임직원의 암호화폐 투자를 자제해 줄 것을 지시한 이후에는 이 직원이 암호화폐에 투자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18일 국무조정실이 부처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의 암호화폐 투자사실을 금감원에 통보해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직무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해 필요 시 적의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날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금감원 직원이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대책 발표 직전에 투자했던 암호화폐를 전부 매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암호화폐를 '비이성적 투기'로 규정한 금융당국 연관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편취한 짓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인터넷 상에는 다른 직원들도 투기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수 조사가 필요하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규정이 없는지라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볼 건지 자산으로 볼 것인지 대한 정의도 불분명하다. 때문에 도박죄, 불공정 행위, 사기·횡령죄 등의 법 적용도 어려운 상태다. 또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에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 윤리규정 위반 처벌도 불가능해 금감원 자체 징계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격분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해당 금감원 직원을 특검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관련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분노를 안할수가있냐 국민들 도박꾼으로 몰더니진짜가 나타났다(@keun****)', 내가 하면 로멘스고 남이하면 불륜이구나. 정부가하면 투자고 서민이하면 투기고(@idbp****)', '한명만 총대 메지말고 다 조사해라 친척까지((jaei****)'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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