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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채용비리' 연루 이광구 전 행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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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사유 및 상당성 법원에서 인정 안 돼

[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우리은행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정 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9일 오전 이 전 행장과 전직 우리은행 임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17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이들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전 행장이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전 행장을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행장과 A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6년 진행된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부정 청탁에 의해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와 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검찰은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행장 집무실과 채용을 담당하는 인사부와 전산실, 관련자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10일에는 신입사원 공개채용 전형을 진행한 경기 안성시 우리은행 연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2016년 신입사원 공채뿐만 아니라 2015년과 작년 공채에서도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행장은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2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과 고객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으며, 은행 측은 자체 감사를 진행해 임원 3명을 직위해제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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