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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부터 '암호화폐 거래실명제'…가상계좌 사용 금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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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규 계좌 발급은 은행 자율 …본인확인 후 가능

[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금융당국이 '암호통화 (가상통화) 취급 업소 현장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공식발표하고 암호통화 거래 신규계좌 발급에 대한 기준을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30일부터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한다"며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에 따라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는 실명으로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로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경우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한다.

다만, 입금은 거래소 은행과 동일해야하지만 출금은 본인 명의면 은행이 달라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지난 연말 암호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에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 및 기존 가상계좌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을 요청했다. 오는 30일 실명확인 시스템 시행을 공식 발표하면서 중단됐던 신규계좌 발급도 재개된다.

김 부위원장은 "신규 고객을 받아 계좌를 발급하는 건 은행의 자율에 맡긴다. 그러나 엄격한 본인환인절차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후 금융감독원 상시점검팀이 정기적으로 현장을 찾아 지켜볼 것"이라고 은행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이전까지 은행들의 암호화폐 거래 관련 내부통제와 업무 전판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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