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가운데 통상압박의 칼날이 국내 철강업계로 향하고 있다. 특히 수입산 철강재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 발표가 다가오면서 철강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최근 발간한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과 2018년 상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미국의 수입규제 예상품목으로 철강과 자동차, 가전 등을 꼽았다. 특히 철강은 미국 철강업계와 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산 철강 제품에 강한 대응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1일 철강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우리나라를 비롯해 수입산 철강 제품에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보고서에 한국산 철강 제품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보호무역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국내 철강업계를 대표적인 무역 불균형 사례로 지목하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업계에선 한국산 철강 제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접수한 이후 90일 이내에 상무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규제 등의 조치를 할지 결정하게 된다. 국가 안보를 침해한다고 결론시 ▲특별관세(tariff) ▲수입쿼터(quota) ▲관세와 쿼터 혼합(Combination) 등의 무역규제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높아지는 관세장벽도 국내 철강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현재 유정용 강관, 송유관, 도금·컬러 강판,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등 주요 철강 제품 대부분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하지만 추가관세 부과와 수입물량 제한, 세이프가드 등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무역협정(FTA) 개정협상도 변수다. 철강제품은 WTO 협정국간 체결한 무관세 원칙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미국은 FTA 개정을 통해 무관세 원칙을 삭제하고 철강에 관세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철강업계 피해를 약 1조5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세탁기·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놓은 것을 보면 232조 조사 결과에도 굉장히 강한 제재조치가 담겨 있을 것"이라며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 최종 결과가 4월 안으로 나오는 만큼 업계에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철강사는 아예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다. 중견 철강업체인 넥스틸은 올해 상반기 생산시설 일부를 미국 휴스턴으로 옮길 계획이다. 넥스틸의 주력 제품인 유정용 강관 대부분이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산 철강 제품의 미국 수출의존도가 낮다는 점을 근거로 미국의 통상압박이 큰 영향으로 다가오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종형 대신증권 연구원은 "강관을 제외한 다른 철강재는 앞선 무역규제로 이미 수출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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