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민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중법정 제312호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와 재산 국외 도피 등 5가지 혐의 중 일부를 인정했다.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용 말과 뇌물을 공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 또한 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지가 관건이다.
◆0차 독대 있었을까…재산국외도피 액수에 주목
특검은 공소장을 총 네 차례 변경했다. 1심 때 한 차례, 2심 때 세 차례 바꿨다. 2심 들어서는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0차 독대'를 했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세 차례 있었던 독대에 앞서 이들이 한 차례 만나 부정청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은 "0차 독대는 없었다"며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치매"라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또한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에 단순 뇌물 공여뿐 아니라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단순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혐의는 1심에서 제3자 뇌물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바 있으나, 특검은 여기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단순 뇌물죄를 추가했다.
이 밖에도 재산국외도피 액수가 얼마나 인정되는지 또한 이 부회장의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재산국외도피는 단순 뇌물 공여죄보다 형량이 더 높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추가 증거로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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