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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효과 두 배…'금리인하요구권' 활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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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취약차주 대책…연체금리 인하 방안에 이어 8일부터 금리 24.0%로 제한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 1. 고객 A씨는 ○저축은행에서 1천500만원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중 신용등급이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승함에 따라 금리인하를 신청하였고, 저축은행이 이를 수용해 대출금리가 25.9%에서 23.9%로 2%p 인하해 연간 약 30만원의 이자비용 절감효과를 봤다.

# 2. 고객 B씨는 ◇저축은행에서 금리 34.9%로 5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했으며, 이에 해당 저축은행은 D씨에게 유선으로 연락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했고 D씨가 저축은행 안내대로 금리인하를 신청한 결과 대출금리가 34.9%에서 23.0%로 11.9%p 인하돼 연간 약 60만원의 이자비용 절감을 봤다.(출처 http://www.fss.or.kr)

법정 최고금리가 오는 8일부터 24.0%로 인하된다. 여기에 차주의 대환대출 이나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돼 직접적 이자 경감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을 포함한 금융거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4.0%로 내렸다. 이번 인하는 신규대출부터 반영되고, 기존대출은 8일 이후 갱신 또는 연장시 적용받게 된다.

지난 1월 금융소비자연맹 조사에서 법정 최고금리로 대출(대부)을 받은 이용자 89%는 금리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용자 32%는 '갚을 능력 없다'고 밝힐 만큼 고이자에 따른 가계부담은 사회문제시 돼 왔다.

금융당국은 지나친 이자부담이 소비력 경감과 신용도 악화를 초해한다고 보고 금감원 중심으로 대출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금리부담 완화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된다는 점이다. 통상 신용등급 상승, 성실거래 지속, 만기도래 차주를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일단 받으면 고정불변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대출 금리도 흥정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용상태 개선사유는 신용등급 상승, 소득 및 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우수고객 선정 등 금융회사별 금리산정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된다.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한 경우에도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고객의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반드시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금리인하 수준도 금융회사별 금리산정 방식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이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고객의 권리이며, 거절로 인한 별도의 불이익도 없는 만큼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재산형성의 한 방편이 된다.

또한 현재 저축은행은 연금리 24%를 초과하는 기존차주를 대상으로 자율적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6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출취급일부터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하고 대출 약정기간의 1/2를 경과한 차주를 대상으로 연금리 24.0% 초과분에 대해 기존대출을 상환 또는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금리를 법정최고 금리 이하로 인하하게 된다.

이 역시 각 저축은행에서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받고, 대환대출 등을 통해 금융비용 절감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체 때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3% 포인트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의 금융거래에 따른 부담은 더욱 완화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약·연체차주 지원책'을 확정하고 '약정금리+3%포인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연체금리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4% 수준인 약정금리에 7% 내외의 연체가산금리가 부과돼 왔으며, 카드사나 캐피탈사의 연체 가산금리는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7.9%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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