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가짜', '판경유착'이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를 질타했다.
추미애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경유착을 판단해달라고 했더니 판경유착이 돼 버렸다"며 "사법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민주당은 사법부 판결과 관련해 삼권분립의 정신으로 최대한 비판을 아껴왔다"며 "하지만 궤변과 모순에 가득찬 판결문, 법 논리와 국민상식에 동떨어진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했다.
추 대표는 재판부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언급하며 "다른 국정농단 사건의 결론과 배치된다"고 따졌다.
이 부회장의 재산 국외도피 혐의가 무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선 "단지 장소가 해외일 뿐 해외로 재산을 도피했다고 볼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를 들이댔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최고위원 역시 "더이상의 널뛰기 판결, 취향 판결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건 가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최고위원은 "재판장의 취향에 따른 널뛰기 재판에 과연 주권자인 국민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풀어주기 위해 법리를 구성했다"고 성토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제 한사람의 재판장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국민 일방상식에 부합하는 판결 시스템인 국민참여재판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지난 5일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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