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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MBN에 "허위보도, 5억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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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한 허위사실 바탕으로 오로지 비방 목적"

[아이뉴스24 윤용민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종합편성채널 MBN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7일 보도자료를 내 "MBN의 류여해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 당해왔다" 보도와 관련해 홍 대표는 기사를 직접 작성한 백모 기자와 취재와 발표의 감독 책임이 있는 박진성 보도국장에 대해 5억원의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MBN 측이 임의로 가공한 허위사실을 기재해 홍 대표의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켰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언론기관으로서 의무이행을 넘어 오로지 홍 대표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악의적인 허위보도와 가짜뉴스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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