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민경 기자] 검찰이 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과 우면동 삼성전자 연구개발(R&D)센터,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다스가 김경준 BBK 대표로부터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신 납부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스는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 상과대학 동문이다. 그는 검찰로부터 BBK 설립 과정에도 개입하고 이후 다스 소송비 대납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또다시 삼성전자는 뇌물 사건에 회부된다. 제3자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고,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임이 드러날 경우 직접 뇌물제가 구성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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