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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애경·SK케미칼·이마트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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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MIT 위해성 인정…과징금 부과하고 檢 고발 착수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고 이들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허위광고해 판매한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에 시정명령과 1억3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2일 공정위는 지난 7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MIT/MIT 함유 제품의 인체 위해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기존 공정위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미국환경보건국(EPA)보고서와 SK케미칼이 생산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에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의 흡입독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돼 있는 데다, 역학조사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된 만큼 인체 위해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광고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에 대해 1억3천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기업별 과징금은 애경 8천800만원, SK케미칼 3천900만원, 이마트 700만원이다. 당초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던 점을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상 허용되는 최대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했다"며 "가습기살균제 제품 1개당 판매가는 3천~4천원 수준으로, 제품 출시일인 2002년부터 산정하더라도 3사 합산 매출액 규모는 약 74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2016년 8월 31일자로 SK케미칼과 애경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고 SK케미칼 법인과 홍지호·김창근 전 대표, 애경법인과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조사 과정에서 2013년 4월 2일 가습기메이트 제품이 판매된 기록을 확보함에 따라 이를 표시·광고행위 종료일로 봤다"며 "이에 따라 공소시효는 2018년 4월 2일까지로 보고 고발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판매자도 PB상품 책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도움될까

앞서 SK케미칼과 애경은 2002년 10월~2013년 4월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2011년 8월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문제는 제품 용기에 흡입 시 인체 위해성에 대한 정보는 생략하고 '삼림욕·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기재해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는 점이다. 또 가습기살균제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 품목이 아님에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허위 기재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제품의 위험성을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자도 PB상품을 포함해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한 제품의 위험서을 검증하고 이를 표시광고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과 잠재적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표시광고법 제 10조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향후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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