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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최순실 1심 재판, 12~15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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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 재판부, 이미 안종범 업무수석 증거 능력 인정"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에 있을 최순실의 1심 재판에 대해 12년에서 15년 선고를 예상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0년 이하로는 못 내려온다. 법 적용시 특가법 뇌물수수가 징역 10년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며 "30년까지가 1단계 법정형인데 특검이 25년을 구형했으니 대략 12년에서 15년까지 탄착군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2심 재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등이 인정되지 않아 이번 재판에서도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세윤 재판부는 이미 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의 증거 능력을 이미 인정한 바 있다"고 전제했다.

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과 궤를 어느 정도 같이할 것"이라며 "삼성이 정유라에게 줬던 말 관련 부분들은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부분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스가 BBK를 상대로 하는 140억원 투자금 반환소송의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는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현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9년에 이미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를 할 당시이므로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초점은 이학수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지만, 이 시스템을 잘 연구해보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무죄가 난 포괄적 현안을 부정한 시스템이 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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