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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실형에 롯데免 '위기' 직면…잠실점 특허권 취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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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법 위법성 여부 면밀히 검토…추후 취소 여부 결정"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뇌물 공여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문제가 된 롯데면세점 잠실 월드타워점 특허권도 취소 위기에 놓였다. 관세청이 이번 일과 관련해 위법성을 검토한 후 면세점 특허 취소여부를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신동빈 회장은 13일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가 면세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줬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할 당시 면세점 특허 취득 문제가 핵심 현안이라는 점을 잘 알고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며 "이는 둘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충분히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낸 70억원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선 제3자 뇌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롯데면세점은 잠실 면세점 특허권 반납 위기에 놓이게 됐다. 롯데 관계자는 "잠실 면세점 특허가 취소되려면 뇌물죄가 확정된 다음 관세법 저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관세청도 그동안 법원의 뇌물죄 판결만으로 특허권을 취소할 수 없고, 관세법상 저촉여부를 확인한 후 특허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아직까지 취소여부를 예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이날 관세청은 신 회장에 대한 실형이 선고된 후 공식 자료를 통해 이번 일이 관세법 178조 2항에 저촉되는 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법에 따르면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며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해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신 회장의 실형선고와 함께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3곳의 특허권까지 반납하며 면세사업이 위기를 맞게 됐다"며 "이번 일로 인해 롯데면세점의 국내외 사업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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