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용민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삼성공화국만큼은 포괄적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반칙과 예외가 있다"며 재차 비판했다.
추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판결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최순실 재판에서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 것을 언급하며 "이 부회장에 대한 2심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편향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만 강요된 피해자라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며 "대한민국 법치는 삼성공화국에만 유독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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