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유한킴벌리가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을 자진신고(리니언시)했다는 지적에 적극 해명했다. 회사의 유불리를 떠나 제도개선을 위한 조처였으며 대리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징금 대납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9일 유한킴벌리는 "공정거래 관련 위법성을 인식할 경우 즉시 신고와 제도 개선을 하는 정책을 갖고 있고 이는 당사의 유불리를 떠나 일관되게 적용된다"며 "2014년 2월 해당 사업부와 대리점의 입찰담합 행위의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직후 해당 행위를 금지하도록 조치하고 공정위에 즉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 조사결과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은 2005~2014년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한 41건의 구매입찰에 참여해 낙찰업체와 들러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따낸 계약건수만 26건으로, 계약금액은 75억원에 달한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한킴벌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문제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담합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유한킴벌리는 2억1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검찰 고발 역시 피할 수 있다. 반면 종업원 수가 10명 내외인 영세 대리점은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가 공정거래법에 무지한 대리점주들에게 담합을 제안해 이익을 본 후, 처벌은 쏙 빠져나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유한킴벌리 측은 공정위 제재를 피하기 위해 리니언시를 활용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한킴벌리는 "개별 대리점 등의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 확인 후 예상치 않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한 조치로 과징금 대납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대리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도 대리점의 입장을 적극 변론했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취지가 반영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입찰 전 사내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준법 절차를 강화하고 회사 전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 또한 강화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준법경영, 상생경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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