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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투자의 향방은? 투자금 제한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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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연장시행…국회에서는 관련법 2개 발의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개인간(P2P)대출 가이드라인이 1년 더 연장됐다. 개인투자자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났지만 한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에서는 P2P 법제화를 통한 투자한도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대출 쏠림, 대출부실 현실화 등 P2P대출시장의 리스크가 존속함에 따라 지난해 2월 시행됐던 가이드라인을 연장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 투자 유도와 부동산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비부동산 관련 대출에 한해서만 1천만원 추가 투자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개인신용이나 소상공인 관련 P2P 투자는 숨통이 트인 셈이다. 관련 P2P 업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인신용 P2P업체인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개정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에서 대출 자산별로 투자금 상한이 달라진 것은 대출 자산별로 리스크와 채권의 특성이 다르다는 사실 등 P2P금융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풀이했다.

다만 가장 규모가 큰 부동산 중심의 P2P업체들은 투자한도 완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올해 초 전체 P2P대출의 63.6%(1조6천66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당국에서는 아직 시장이 완전히 성숙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더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고액투자자 위주에서 1천만원 미만의 소액투자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P2P법안 2개 발의, 투자한도는 늘어나

이번 P2P대출 가이드라인 연장과는 별도로 국회에서는 P2P 대출에 관한 법률안이 2개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7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과 지난 23일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다.

만약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가이드라인보다는 개인의 투자한도가 훨씬 높아질 전망이다.

민 의원 법안에는 개인투자자의 대출한도가 1억원으로 가이드라인보다 확대됐고, 김 의원 법안에는 투자한도가 없기 때문이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P2P대출업에 대해 아직 법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어 가이드라인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가이드라인은 법안과 상충되는 부분은 적용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행정지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변경돼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2개의 법안에서 각각 정한 P2P대출의 구조나 대출 및 투자한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절충안을 찾아 법제화가 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미드레이트 대표인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이번에 금융당국이 개인신용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확대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업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한도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다"며 "민 의원과 김 의원 측에 각각 업계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향후 국회에서 병합심사를 거쳐 합리적인 안이 상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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