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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총수 벗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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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러사안 고려해 결정, 5월 발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19년만에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총수' 지위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는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동일인을 오는 5월1일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공시의무(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갖게 된다.

해당 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허위자료 제출 등 회사의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도 진다. 또 본인과 친인척(6촌 이내)이 회사와 거래할 경우에도 모두 공시해야 한다.

네이버는 지난해 2016년 자산이 6조원을 넘어서며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됐고, 이해진 GIO는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이해진 네이버 GIO 개인회사(지음)와 이 GIO 친족회사 2곳 총 3곳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됐다.

네이버는 지난해 이해진 GIO가 총수로 지정됐을 당시 이 GIO의 지분율이 낮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해왔다는 점을 들어 행정소송까지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공정위는 이 GIO가 등기이사로서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고, 우호 지분을 고려했을 때 지분율을 고려하면 결코 낮은 지분(4.31%)이라고 볼 수 없어 총수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이해진 GIO가 등기이사에서 물러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 것. 네이버로선 이 GIO가 총수로 지정될 이유 하나가 없어진 셈이다. 공정위가 실질적 지배자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만큼 이해진 GIO를 총수에서 제외할 지 관심을 모으는 이유다.

그러나 공정위가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한 경우는 KT와 같은 민영화된 기업과 외국계, 법정관리 기업 외엔 전례가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해진 GIO를 올해도 총수로 지정한다면 지난해보다 더 큰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네이버는 이같은 해석을 경계했다. 어디까지나 GIO로서 경영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물러났다는 설명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 GIO는 지난해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날 때부터 해외활동 때문에 등기이사직을 내려놓는 안을 고민했다"며 "총수 지정은 공정위가 하는 일로, 이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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