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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유료 택시 호출 합법, 수익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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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호출 기능 강화와 B2B·글로벌사업 확대 주력"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카카오택시, 대리운전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유료 카카오택시 호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본격적인 수익화에 나선다.

한 때 이 같은 유료 호출 서비스가 불법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운임료가 아닌 플랫폼 수수료 개념이어서 문제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미 국토교통부로부터 합법적 서비스라는 유권해석도 받았다.

13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서울 소공동 더 플라자 호텔에서 '2018 카카오모빌리티 미디어데이'를 열고 이 같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익화를 위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카카오택시 배차 호출 기능을 강화한다. 추가되는 호출 기능은 유료 기반의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로 이용자가 상황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기존 호출 서비스도 유지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법상 미터기 요금 외 추가요금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유료 호출도 논란 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호출비를 플랫폼 수수료로 받고 이를 택시기사에게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어서 이 같은 규제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선 호출은 인공지능(AI)를 활용,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에 우선적으로 호출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즉시 배차는 인근 비어 있는 택시를 즉시 배차해주는 서비스다.

지금과 같은 무료 호출 방식도 그대로 유지되며, 우선 호출이나 즉시 배차 기능을 선택해 배차가 성사되면 비용 결제가 이뤄지는 식이다. 택시기사에겐 카카오가 포인트를 부여해 수익을 나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우선호출과 즉시 배차 비용은 플랫폼 수수료 개념"이라며 "가격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용자에 따라 달라지는 탄력 운용제보다는 정액제가 유력하며 즉시 배차는 콜비(2천원) 이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가 등록해 놓은 카드로 결제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유료 호출 서비는 합법적이라고 국토부로부터 의견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 같은 유로모델로 무료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택시 기사를 위한 포인트 제도가 운영되는데 여기에 무료 호출 운행도 포함된다"며 "원활한 택시 배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카풀 앱 '럭시'도 인수 했는데 택시 배차 실패 시 카풀로 연결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익화 나서면서 자율주행 기술과 같은 미래 먹거리 공략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한 연구조직 오토노머스 모빌리티 랩도 꾸릴 계획이다.

정 대표는 "이 조직 인원은 약 20명 정도가 될 것"이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다양한 기술을 연구해 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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