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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입법 통해 일관성 있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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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동 변호사 "임기응변시 행정지도는 한계···지속성·일관성 가져야"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암호화폐 거래의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인동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4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8 토큰스카이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전 세계적인 공통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적법하게 관리할 것인가"라며 "한국 정부도 많은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입법적 규제가 아닌 상황에 따라 순간순간 대응하는 행정 지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암호화폐의 건전한 거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리적 규제가 아닌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불법적인 거래 근절 ▲투기 과열 진정 ▲블록체인 기술 육성 등 3가지로 정리했다.

박 변호사는 "암호화폐 규제는 안정성과 지속성, 일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 부처의 일시적인 행정규제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입법을 통해 법률로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한국 정부의 방침은 법률을 통해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직 암호화폐와 관련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컨퍼런스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참고해 효과적인 입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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