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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무실 없는 스타트업에 ‘가상오피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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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산업 창업(예비)자 대상 25일까지 접수…50곳 선정

[아이뉴스24 김철수 기자] 경기도와 시흥시가 지난 1월 설립한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이하 서부허브)가 (예비)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가상오피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25일까지 업체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상오피스 이용 업체로 선정되면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에 있는 스마트오피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구상과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기업 간 네트워킹 등 창업 지원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진행(예정)한 개인사업자로 신청기간은 25일까지다. 경기도는 평가를 통해 최대 50개 이내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며, 가상오피스 입주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가상오피스 입주신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서부허브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브허브 담당자에게 문의(031-497-6252)하거나 가상오피스 입주신청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부허브의 가상오피스는 창업 초기 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들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는 전통적인 제조업에 최첨단 기술과 문화·콘텐츠적 요소를 접목해 새로운 분야의 제품을 만드는 이른바 융복합 콘텐츠산업분야 스타트업의 창업과 육성을 담당할 전담 기관으로 지난 1월 시흥시 정왕동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획부터 제작까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1인 제조기업을 육성해 제조기업의 역량 강화는 물론, 창업, 업종간 교류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수기자 ste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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