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지난해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2017년 불법사금융피해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총 신고건수는 1만247건으로 전년 대비 15.2% 감소했다. 하지만 유사수신의 경우 712건이 신고되며 전년 대비 35.8%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증가의 영향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편승해 가짜 암호화폐를 구입하면 ICO(Initial Coin Offering) 등을 통해 곧 수백 배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홍보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비트코인을 모방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100 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를 숙여 5천704명으로부터 191억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암호화폐를 내세웠다. 특허 출원을 마쳤고 100배 이상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시세가 하락하지 않아 원금 손실도 없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강남, 대전, 전주 등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로 50~60대 고령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의 투자를 유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한다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실히 조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고금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를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과 관련해 지난달부터 내달 30일까지 3개월간 불법사금융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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