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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로 넘어온 R&D 예타, 혁신투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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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이양 맞춰 관련 제도 개선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위탁됨에 따라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는 과학기술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국가재정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오는 17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R&D 예타)를 과기정통부로 위탁한다고 발표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사회간접자본(SOC), 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절차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과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해 구체적인 R&D 위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대상사업을 선정·조사하고, 수행 전문기관을 지정하며, R&D 지침을 마련하는 등 R&D 예타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기재부는 2년마다 R&D 예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R&D 예타지침' 및 'R&D예타 면제' 관련사항은 사전협의해 예타 제도 틀 내에서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제도 혁신방안의 주요 방향은 ▲R&D 예타의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 ▲조사를 효율화 ▲운영의 유연성·투명성을 향상으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적시 R&D 투자 유도 등이다.

우선 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조사방식을 개편하고 부처 기획안 제출 전 사전컨설팅을 지원한다. 사업유형을 '기초연구' '응용·개발' '시설‧장비구축' 등 3개 유형으로 나누고, 평가항목 중에서는 경제성을 축소하고 과학기술성의 비중을 늘린다.

R&D 예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사전단계인 기술성평가와 R&D 예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예타 진행시 사업계획 변경 불허로 조사 수행기간을 평균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이 밖에 R&D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관련 연구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기재부는 이번 위탁을 통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성과 시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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