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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통신기본료 폐지 또 고개? "LTE도 공개"vs "원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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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보상률 100%이하, 원가 요금 적정성 판단 기준 아냐"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정부에 제공한 2세대와 3세대 (2G·3G)서비스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관련 자료 공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원가 공개를 요구했던 참여연대 측은 이에 더해 LTE 원가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원가 수치와 원가보상률을 근거로 기본료 폐지나 가계통신비 인하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미 2G와 3G 요금의 경우 원가 이하로 제공 중인데다 이 주장이라면 요금을 더 높여야 한다는 뜻이 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원가가 높은 5세대통신(5G)의 경우 요금 수준을 높게 책정할 수 밖에 없어 오히려 소비자에게 후폭풍이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원가와 원가 보상율을 통상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민간영역에는 다르게 적용돼 이를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권한 승계)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이동통신사의 약관의 신고·인가신청에 대한 심의평가 자료와 요금산정근거자료 등 요금인하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 보고된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통3사는 항소심부터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관여해왔다.

또 2011년 기본요금 1천원 인하를 결정한 통신요금 TF의 구성원, 회의록, 회의 당시 사용 작성된 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2개의 정보공개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판결은 2005~2011년 이통3사의 2·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한해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서 규정된 영업보고서 ▲이용약관의 인가신청 및 신고 당시 이통3사가 제출한 서류 및 방통위가 작성한 심의·평가 서류 ▲이용약관의 인가신청 및 신고 당시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동통신의 요금 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 등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이통서비스의 공공성과 정부 허가사업이라는 특수성,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추후 정부가 LTE 데이터중심요금제의 원가 산정자료도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공개가 안되면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겠다"며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이번 판결로 이통 3사의 원가 등이 공개되면 원가보상률을 근거로 가계통신비 인하, 나아가 기본료 폐지 등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이다. 그동안 참여연대 등은 원가보상율이 100%를 넘으면 해당 사업이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이므로 요금을 내려도 된다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정부가 민간 기업의 영업비밀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이다. 판결을 고려 일정 수준의 공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2G와 3G의 경우 이미 요금이 원가 보상율 100%를 밑도는 수준인데다 LTE의 경우 기본료 개념이 모호해 이를 근거라 원가 공개나 요금인하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더욱이 원가보상률이 통상 공기업의 서비스 요금 관리에 활용되는 개념으로, 민간기업인 통신사업자의 수익성이나 국내 통신 요금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게 업계 입장이다.

또 이번 판결은 영업 관련 일부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요금 수준 적정성 사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기는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업계 관계자는 "원가보상율을 근거로 현재 2G·3G 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상용화 초기 원가가 높을 수 밖에 없는 5G 의 경우 요금을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며, "실제로 현재 원가보상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이 요금을 현재보다 인상하거나 정부 세수로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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