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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원가도 공개되나 …과기정통부 "청구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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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G·3G 영업보고서 등 공개 판결 … LTE까지 확대 '촉각'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이동통신 3사의 요금신고 및 인가 자료 등 원가 관련 자료가 공개된다.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당장 관련 절차에 따라 공개 대상인 2세대 및 3세대 통신(2G·3G) 영업보고서 등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정보 공개를 요청했던 참여연대가 이를 LTE까지 확대할 것을 예고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기본료 폐지 등 논란이 됐던 LTE 원가도 공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 논란도 재점화 될 조짐이다.

12일 과기정통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 판단에 따라 2005년부터 2011년 5월5일까지의 이통 3사 영업보고서, 신고·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대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 공개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라며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2G와 3G 원가 정보 공개에 더해 문재인 정부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놓고 쟁점이 됐던 LTE 관련 정보 공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정보 공개를 요구했던 참여연대도 LTE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탓에 일각에서는 보편요금제로 선회했던 요금 인하나 기본료 폐지 등 공방이 원점에서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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