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삼성디스플레이도 정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전면 공개'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7일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충남 아산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요구했는데 이를 저지하기 위함이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작업환경보고서에 영업기밀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경쟁력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서 공개를 제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행심위는 천안지청이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사건을 다툴 기회가 없다며 정보공개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요청해 놓았다.
한편 이번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논란은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에서 3년간 근무한 뒤 림프암 판정을 받았다는 A씨가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받아들이면서 촉발됐다.
천안지청은 지난달 12일, 2007년과 2008년 작업환경보고서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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