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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하며 법정관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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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신차배정·복리후생비 등 잠정 합의…희망퇴직은 본교섭에서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한국GM이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법정관리는 피하게 됐다.

한국GM 노사는 23일 오전 5시 임단협 제14차 교섭을 개시, 약 11시간의 진통 끝에 핵심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뤄냈다.

노사는 이날 밤새 진행된 물밑 교섭을 통해 핵심 쟁점인 ▲군산공장 잔여 근로자 680명 고용문제 ▲부평공장 신차 배정 문제 ▲복리후생비 축소 등에서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루고 본교섭에 나섰다.

노사는 본교섭에서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 잔여 근로자 680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 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키로 했다.

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에 합의, 단협 개정을 통해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학자금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키로 했다.

GM 본사의 신차 배정과 관련해서는 부평공장에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SUV를 배정하고, 창원공장에는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CUV 배정을 확정키로 했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GM이 경쟁력 있는 제조기업이 될 것”이라며 “노사교섭 타결을 통해 GM과 산업은행 등 주요 주주 및 정부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협상 잠정합의를 통해 노동조합이 회사 정상화 계획에 동참했으며, 앞으로 이해관계자 차원의 지원을 구하고자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결국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이날 오후 8시 법정관리를 논의하기로 한 이사회는 열리지 않게 됐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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