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2천400만원을 부과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4개 하도급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휴대폰 부품(품목번호 기준 1천318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인하된 납품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함으로써 24개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28억8천700만원을 감액했다.
현행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LG전자의 하도급대금 소급 적용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다.
LG전자는 이에 대해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며, 하도급업체와의 합의·동의가 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이와 같은 사항은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본래 원·수급사업자 간의 합의된 단가의 소급적용과 관련해 하도급법상으로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적용한 경우를 위법 요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5월 법률이 개정돼 관련 내용이 삭제됐고,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소급해 적용하는 자체가 위법행위로 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들이 자신의 수익성 개선 등을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된 단가를 소급해 적용하는 행위는 하도급업체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감액행위에 해당되는 하도급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들이 월말에 정산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인하된 단가를 소급해 적용하는 사례 등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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