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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성 상품화 논란 '왕이되는자' 광고 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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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위반…"등급분류 내용과 달라"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최근 선정성·성 상품화 광고로 논란이 된 모바일게임 '왕이되는자'의 광고와 선전물에 대한 차단 조치에 들어갔다고 27일 발표했다.

지난 18일 제16차 사후관리심의회의에서 광고와 관련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게임위는 해당 게임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34조 제1항제1호를 위반했으며,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게임위 확인 결과 광고에서는 여성을 상품화 하거나 선정적이고 자극적 문구와 장면이 표현돼 있으나 실제 게임 내용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게시할 경우 게임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광고 제한을 조치할 수 있으며, 동법 제4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게임위 측 설명이다.

이에 게임위는 해당 게임사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뒤 광고를 게시한 주요 커뮤니티와 포털 등에 광고 차단을 권고했다. 7일 이내 해당 광고를 차단해야 한다.

또 게임위는 현재 구글, 애플의 게임마켓에서 12세이용가로 유통되고 있는 연령등급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직권등급재분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구글에서는 17세이용가로 등급이 상향된 상태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게임 광고가 늘고 있지만 내용과 다른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나리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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