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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준대기업집단 됐다…방준혁 의장, 총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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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이어 두번째, 사익편취 등 규제받아…다음은 엔씨?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넷마블이 게임업계에서 넥슨에 이어 두번째로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분류됐다. 방준혁 넷마블 의장은 총수로 지정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넷마블 등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천83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넷마블은 공정거래법상 공시 및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법 제23조의2)가 함께 적용된다.

넷마블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인 매출 2조4천248억원, 영업이익 5천96억원, 당기순이익 3천627억원을 기록하며 매출 기준 게임업계 1위에 올랐다.

또 이 회사 자산 총액은 지난연말 기준 5조3천477억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안정적인 성과와 더불어 최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서 2조7천억원의 자금이 추가 유입됐기 때문.

아울러 방준혁 넷마블 의장은 지분 24.4%를 보유, 최대주주로 이번에 총수(동일인)로 지정됐다. 총수는 허위자료 제출 등 회사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며 배우자를 포함한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등 친인척 지분 거래 내역 등도 공시 의무를 진다. 총수 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게 된다.

넷마블은 "법에 규정된 준대기업집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넷마블 등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정 집단의 주식소유 현황 등을 분석해 내부지분율 등 소유구조를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넥슨은 지난해 9월 게임사중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바 있다. 당시 넥슨은 네오플 등 주요 온라인 게임 계열사의 매출 호조에 따른 자산 증가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간주됐다.

또 넥슨을 창업한 김정주 엔엑스씨 대표는 총수로 지정됐다. 지난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하며 국내 공시 의무를 지지 않았던 넥슨은 주요 계열사에 대한 경영사항 등을 공시할 의무를 지게 됐다.

넥슨과 넷마블에 이어 엔씨소프트도 조만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을 서비스 중인 엔씨소프트는 지난 연말 기준 3조5천265억원의 자산 총액을 기록했다.

향후 내놓을 주요 지식재산권(IP) 기반 모바일 게임의 기대감을 고려하면 충분히 요건인 5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총수로는 11.98% 지분을 보유한 김택진 대표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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