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현대홈쇼핑이 중국 합자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업계에서는 '현대홈쇼핑 중국 철수설'이 돈 만큼, 현대홈쇼핑이 중국 사업권을 매각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중국 가유홈쇼핑과 소송을 진행해왔던 현대홈쇼핑은 지난 2월 말 싱가포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현대홈쇼핑은 승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105억원을 올 1분기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 상태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2011년 가유홈쇼핑·동방이푸 등과 함께 '현대가유홈쇼핑'을 설립해 중국 상하이 지역에서 홈쇼핑사업을 펼쳐왔다. 순조롭던 중국 사업은 2016년 4월 중국 파트너사가 현대홈쇼핑의 방송 송출을 아무런 이유 없이 중단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현대가유홈쇼핑의 지분은 현대홈쇼핑이 30%, 현대그린푸드가 5%, 가유홈쇼핑이 33%, 동방이푸가 32%를 보유 중이다.
업계에서는 국제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현대홈쇼핑이 사업권 매각 등 중국사업 청산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2년간 소요된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하면 중국 파트너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현대홈쇼핑이 중국사업을 철수하게 되면 이번이 세 번째가 된다. 앞서 현대홈쇼핑은 2003년 중국 광저우의 훙야홈쇼핑 지분 50%를 30억원에 인수하며 중국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사업부진으로 2006년 철수했다. 2007년에는 중국 관영기업인인 베이징CCTV와 손잡고 재진출을 시도했으나 협상난항으로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현지 파트너사와 사업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합자법인에 현대홈쇼핑 인력이 남아있는 상태로, 중국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홈쇼핑은 올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6% 줄어든 2천457억원, 영업이익은 14.5% 감소한 403억원, 당기순이익은 3.2% 늘어난 45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감소는 작년 1분기 적립금 부가세 환급금 반영에 따른 기저효과로, 이를 제외하면 올해 2.8% 신장한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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