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업체는 14일부터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라 철강재 수입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로 제한된 데 따른 조치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날부터 대미(對美)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미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업체는 반드시 협회의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수출 통관 시, 이를 관세청에 기존 수출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앞서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2018년부터 한국산 철강재의 수입을 2015~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로 제한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철강수출품목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 승인 업무를 협회에 위임했다.
협회는 업계와의 논의를 시작해 총 50여 차례 품목별 협의를 거쳐 철강 쿼터 기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먼저 품목별 쿼터는 2015~17년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와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로 구분했다.
기본형 쿼터의 경우 업체별 2015~17년 대미 수출실적에 따라 배분된다. 기본형 쿼터 보유 업체가 쿼터를 반납할 경우 일정 부분(반납분의 20%)은 개방형 쿼터로 이전함으로써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를 배려하기로 했다.
개방형 쿼터의 규모는 신규 수출업체의 진입 가능성 등 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업계 합의를 통해 품목별로 다르게 설정했다. 가령 신규 진입 가능성이 희박한 열연강판은 개방형 쿼터 비중을 1%로 설정하고 진입 가능성이 큰 일반강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15%로 설정했다.
아울러 협회는 업체별 연간, 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에 조사해 쿼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수출물량 조작과 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불공정 행위 적발 시 다음년도 쿼터 감축 등의 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쿼터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해 업계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협회는 향후 수출승인 신청이 '철강쿼터 홈페이지(sq.kosa.or.kr)'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민철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전용시스템 구축 등 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업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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