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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모바일 앱 '결제·해지 절차'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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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표기, 약관 내 중요사항 고지, 앱 내 해지 기능 등 점검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에 등록돼 있는 모바일앱 중 유료서비스 및 인앱 결제가 많은 분야인 게임, 동영상, 음악, 웹툰 등의 앱 중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한 상위 50개 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인앱(In-App) 결제란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은 앱 이용 중 게임아이템, 콘텐츠 등을 유료로 추가 구매하여 별도의 요금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점검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금지행위로 규정된 사항 중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와 중요사항 고지 관련사항이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자 정보 고지여부, 이용요금· 대가·월정액 관련 사항 등 유료정보 명시여부, 약관 내에 취소·환불규정, 과금정책 등 중요사항 포함여부, 앱 내 서비스 탈퇴 및 월정액서비스 해지 기능 제공여부 등이다.

모바일콘텐츠의 이용증가에 따라 모바일앱 이용 및 결제과정에서 무료 표시된 앱을 다운받아 사용 중 미인지 과금 발생, 인증절차 미흡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제 피해 발생, 결제 취소·환불 관련 고객센터 연결 불가, 미성년 자녀의 구매 및 결제 등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돼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와 함께 모바일콘텐츠 제공 사업자 대상 모니터링 및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 자율규제를 실시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점검을 통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이 기존에 추진해온 제도개선 사항 및 자율규제를 올바르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율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하여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모바일 앱 결제와 관련하여 인앱결제 표기방식 개선, 미성년자 자녀정보료 알리미서비스 시행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모바일앱 이용 및 결제 관련 이용자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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