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법원이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지난 18일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법적 대리인을 불러 40여분간 비공개 심리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3억9천600만원을 부과하고, 금지행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제재 사실 홈페이지 공표 등에 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국내 통신사업자와 망 접속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갖기 위해 임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 이용자들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고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냈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페이스북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페이스북과 방통위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본안 소송)에 들어간다. 내달 28일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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