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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3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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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신용위축 우려…신용대출 단축 말아달라"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내달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서울시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신용회복지원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금융권 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12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6월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며 "변제 기간 단축은 채무자 상환부담 감소와 채권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의 계도에 맞춰 5년간의 채무 변제계획을 따르도록 한 제도다.

개인회생이 가용소득으로 변제기간 동안 갚고 나머지 채무는 감면해주는 제도인 만큼 변제기간이 줄어들면 채무자가 갚아야 하는 돈이나 채권자가 상환 받을 돈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 증가로 금융권의 신용위축, 개인 회생 제도로의 쏠림 등이 우려된다"며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축소하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채무불이행은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어 채권자 이익 보다 채무자의 회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법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당국도 '신용 질서의 유지와 채무자 회생'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며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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