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 A씨는 최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치위생사 B씨의 꾐에 빠졌다. 단순 임플란트 시술을 '치조골(치아 주변 뼈)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치위생사가 진단서를 작성한 뒤 담당의사의 직인을 임의로 찍어 건네면서 A씨는 손쉽게 보험금 600만원을 수령했다. 얼마 뒤 덜미가 잡힌 A씨는 보험금을 반납한 데 이어 사기죄와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근 임플란트 시술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거나 부풀리는 '꼼수'도 만연하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에 현혹된다면 눈 깜짝할 사이 보험사기꾼으로 전락하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기준으로 올해 만 65세 이상 기준 임플란트 환자는 약 4만5천명에 이르러 전년 대비 27.1% 늘었다.
임플란트는 시술 비용은 비싸지만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잦아 환자가 느끼는 비용 부담도 크다. 치과병원이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임플란트 시술 비용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금액은 150만원으로 집계됐다.
때문에 보험금을 타낼 요량으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선의의 보험가입자라도 허위 청구 등으로 보험사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임플란트만 단순 시술하며 치조골 이식술로 허위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
치조골이란 임플란트 시술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인 치조골이 부족할 때 임플란트를 충분히 감싸주도록 뼈를 이식하는 수술이다.
골절 보장보험에 가입한 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골절로 속여 청구해도 사기다. 일부 치과에서 상하악골절이나 치관, 치근 파절 등 재해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시술 받은 경우 치주질환을 재해골절로 허위진단해 왔다.
하루에 받은 치조골 이식술과 임플란트 시술을 여러 날로 쪼개어 청구하는 일도 부당 수령에 해당한다. 비슷한 수법으로 8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C씨는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물어야 했다. 역시 보험금은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
또 치아를 뽑은 뒤 보험에 가입하고 발치일자를 보험 가입일 후로 변경하거나 이전 병력을 숨겨도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받기 어렵다.
최환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평소 주변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일반인으로서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돼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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