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사상 초유의 배당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선 삼성증권이 이번에는 금융상품에 대해 과장되게 부풀려 부당권유를 하고, 금지된 특정금전신탁 홍보를 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을 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삼성증권 미금역WM지점에 과태료 4천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2명에 대해 자율처리필요사항 조치를 내렸다. 삼성증권이 부당권유 금지와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제재다.
금감원 조사 결과 삼성증권 미금역 WM지점은 지난해 5월 한 투자자에게 액면가가 1억원 상당인 삼성증권 제1740회 기타파생결합증권을 투자권유하면서 거짓인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삼성증권 측은 해당 상품에 대해 '1년 만에 파산이 날 확률이 극히 희박'하고 'B등급 회사들도 연간 파산 확률이 소수점인 상황'으로 소개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규정 또한 위반했다. 삼성증권 미금역 WM지점은 앞서 지난 2015년 4월과 2016년 5월 2차례에 걸쳐 각각 고객 200명과 197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을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금융사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전신탁의 특정 상품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배포해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등을 위반한 행위다.
한편 삼성증권은 최근 발생한 배당사고와 관련해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대해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를 전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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