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금융당국이 28일 "가상통화 및 거래소 제도화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 (암호화페) 거래소를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직접적인 감독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협의한 법안이 지난 3월 발의된 바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가상통화에 대해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증표에 관한 정보'라는 정의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 같은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는 "지난 1월30일 시행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서 이미 제시된 내용"이라며 "가상통화의 거래 및 취급업소에 대한 제도화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주요20개국(G20) 등 국제적인 가상통화 규제 논의 동향을 면밀히 봐가면서 국내 제도화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체계 하에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와 합의가 있는 만큼 정부도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