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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유연근무제 시행 "야근하면 단축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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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복지 포인트 제도 도입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시 퇴근 시간을 넘겨 야근하면 그 시간만큼 단축 근무가 가능해진다. 출퇴근 시간도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한화케미칼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타임 패키지(In Time Package)'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정식 실시할 예정이며 최근 각 사업장을 돌며 직원 대상 설명회를 열고 직원 동의서를 받았다.

2주 80시간 근무(1일 8시간, 주 40시간)를 기준으로 야근을 하면 2주 내에 해당 시간만큼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야근뿐 아니라 주말 부부, 육아 부담, 장거리 연애 등 직원들의 개인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주말 부부인 직원은 금요일 오전 4시간만 근무 후 조기 퇴근을 하고 2주 내 본인이 원하는 날 초과 근무를 통해 주 40시간을 채우면 되는 식이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도 선택할 수 있다. 시차 출퇴근제는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 30분 간격으로 출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다. 선택한 시간은 한 달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요일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활용도를 높였다.

이 밖에도 근무 연한과 직급에 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 포인트를 제공한다. 제도 정착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 활동도 병행한다. 출퇴근 시간 전후 회의 및 보고를 지양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는 혁신 활동인 '스마트 워크'를 실시한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앞서 시범 운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교대근무 및 공장의 생산 일정에 따라 업무를 하고 있는 생산직의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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