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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서 생활밀착형 간단보험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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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 내달 시행…손보 중복확인 의무는 6개월 후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이 간단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손해보험 계약의 보장 중복 확인도 의무화돼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실생활 밀착보험 활성화의 단초가 마련됐다.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이라는 명칭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보다 쉽고 명확하게 바꿨다.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는 실생활과 밀착된 간단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전자금융업자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도 허용해 전자금융업을 겸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보험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판매상품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위험보장에 꼭 필요하나 설계사 등 대면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한다. 자동차보험이나 장기저축성보험은 판매할 수 없다.

판매방식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방식으로 한정한다. 대면 등의 아웃바운드(외부영업)은 금지된다.

그간 소비자들이 재화·서비스를 구입하면서 ▲재화․서비스와 관련된 보험상품이 있는지 ▲어떤 보험회사가 판매하는지 ▲보험가입 서류·절차는 무엇인지 등을 쉽게 알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라 판매채널도 다양화 할 방침이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임직원 겸직금지도 완화된다.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간단보험대리점과 등록제한 기관의 겸직을 허용한다.

재화나 서비스 판매를 본업으로 하면서 일부 관련된 보험만을 판매할 수 있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일반 대리점과 동일 규제 적용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소액보험의 상품성은 단체보험방식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보험계약의 위험보장 이익(피보험이익)이 계약자에게 전혀 발생하지 않고, 보험료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직접 보험계약자가 되어 피보험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등이다.

소비자 보호장치는 강화한다.

재화․서비스 구매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제하거나, 재화․서비스 구매 여부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의 지급조건 등 보험계약 주요내용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또 소비자가 재화․서비스 구매여부와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단체보험계약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성립 전에 문자·서면·이메일·팩스·SNS 등을 통해 보험계약의 주요사항을 미리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반드시 서면으로만 받아야 했던 보험증권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에 보험증권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 불편과 불필요한 보험회사의 부담을 불렀다. 이에 따라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증권도 다른 보험계약자료와 같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중복보장 보험을 솎아내 이중 납부의 부담도 줄여준다.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 중복보상이 불가하나, 모집시 중복계약 조회가 의무화되지 않아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중복보장 확인이 지원되는 실손의료보험 외에도, 실제 손해액만을 부담하는 기타 손해보험 역시 가입시 소비자에게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알려주도록 개선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실제 손해액만 부담하는 손해보험에 대한 중복확인 의무는 시스템 개발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현재 보험업계는 동 법규개정에 대비하여 항공사·온라인쇼핑몰·애견샵 등 다양한 회사와 보험판매 관련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개인정보보호, 원활한 보험계약 정보 교환 등을 위한 IT시스템 개발을 진행하는 등 신사업 모델 확대를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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