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규정과 관련해 기술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규정 시행 1년을 맞이해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및 건축 인·허가 담당자 등이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설명회는 지난해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지역에 이어 오는 31일 충청북도와 6월 19일 경기도 지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국립전파연구원(RRA), 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및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KICA)의 전문가가 직접 강사로 참여한다.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유대선)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정보통신 관련 실무능력 향상 및 각 지역의 정보통신공사 시공품질 제고를 위헤 구내통신선로설비 공사의 착공검사 및 사용 전 검사 기술기준을 설명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년간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취지 및 상세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법 시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소개되는 가이드라인은 '국민신문고' 및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사례를 중심으로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과기정통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향후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