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업무를 인가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인가로 작년 11월 초대형IB(투자은행) 자격 취득 이후 반년여 만에 발행어음 시장에 나서게 됐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단기금융업무 인가안을 통과시켰다.
단기금융업무란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보증 등을 말한다. 지난 2016년 8월 마련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도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삼성·KB·한국투자증권은 3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됐지만, 이같은 제도개선에 따라 2017년 11월 4조원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신청해 새롭게 지정됐다.
이번 인가 의결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에선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NH투자증권이 두 번째로 단기금융업 영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발행어음 인가안을 상정했다. 증선위가 통과시킨 인가안이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의결된 것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