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경남 모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며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지난 31일 창원중부서에 따르면 30일 오전 8시 50분께 사회복지사 A(26·여)씨가 경남 창원시 모 아파트에서 투신해 인근 P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근을 지나가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가방 속에 있던 노트에서 "출근이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이 메모에는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장이 시급하다", "사람마다 속도의 차이가 있는데 냉정한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A씨 부모는 A씨가 근무하던 기초단체를 찾아 근무환경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월에 임용됐고 사고 당일에는 연차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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