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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갑질" 법원 행정관들 허위 출장비 1억원 타냈다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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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부동산 가처분 집행을 담당하는 법원 집행관·사무관들이 실제 가지도 않은 출장을 간 것처럼 속여 약 1억원의 허위 출장비를 타 낸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북부지법 소속 대표집행관 서모(58)씨와 집행사무원 김모(47)씨 등 18명을 사기,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출처=뉴시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동산가처분 집행현장에 가지 않고 간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채권자들로부터 3160차례에 걸쳐 총 9191만9500원의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아 부동산가처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연기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채권자가 연기함. 이 절차는 같은 날 15:00에 종료함. 이 조서는 현장에서 작성하여 참여인에게 읽어줬음"과 같이 허위 '부동산 가처분 불능 조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이 같이 문서를 위조해 부동산가처분 집행 현장에 1회만 나갔으면서 집행이 연기돼 현장에 2회 나간 것처럼 속여 채권자들로부터 출장비 1회분 2만9500원을 추가로 받아 나눠 가졌다.

채권자인 재개발 지역 조합장들은 집행관들이 고의로 집행을 늦출 경우 재개발 사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묵인할 수 밖에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 집행관 사무실에서 약 30년 동안 사무원으로 근무했던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사나 감사가 없었다"며 "집행관들은 갑질 중에서도 최상위 갑질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행관은 개인사업자이고 집행사무원들은 고정급여 외 동산집행, 서류송달 등 그 건수에 따라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비리 형태"라며 "소액이고, 채권대리인 측에서 잘못된 부분을 알게 되더라도 추후 집행예정 때문에 항의할 수 없어서 쉽게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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