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 반려견 '동동이'를 키우던 A씨는 최근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일을 겪었다. 동동이와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을 즐기던 중 이웃주민 B씨의 강아지와 동동이 사이에 시비가 붙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강아지들의 싸움을 말리던 B씨가 동동이에게 발목을 물리며 손해배상 문제까지 얽히고 말았다. A씨는 반려견 사고는 보험처리가 안 되리라고 예상하며 걱정했지만, 상해보험 특약으로 들었던 일상생활책임보험에 반려견 사고가 포함된 점을 알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
반려동물 가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반려동물의 사고에 대응한 보험가입률은 저조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등록 반려동물 수는 107만707마리로, 등록되지 않은 수가 훨씬많은 점을 감안하면 가구 넷 당 하나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12년 17.9%였던 반려동물 가구 비율은 2015년 21.8%를 기록한 뒤 꾸준히 성장세다.
반려동물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2012년 560건, 2013년 616건, 2014년 676건으로 늘었다. 2015년에는 1488건으로 급증했고 2016년에는 1019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험가입률은 반려동물의 수에 비해 턱없이 낮다. 지난해 펫보험 판매량은 펫보험을 취급하는 3사(삼성화재·현대해상·롯데손보)를 통틀어 2천7백여 건이었다. 전체 반려동물 대비 보험가입률이 0.24%에 그치는 셈이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동물의 종류가 한정적이고 보상도 일부 질환과 사고에 국한되다 보니 인기가 좋지 못하다. 특히 반려동물만을 위한 보험 가입을 부담스러워하는 가구도 적지 않다.
펫보험의 대안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들 수 있다. 반려동물의 사고만 보장하는 펫보험과 달리 자녀나 본인이 유발한 피해도 보상해 범위가 더 넓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장 흔히 드는 상해보험이다.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면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키우는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등에서 수리비나 치료비를 내준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은 대부분 단독상품보다는 상해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한다. 상해보험과 마찬가지로 견주가 실제 부담한 손해보상금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견주가 고의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만약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도 보장받고 싶다면 펫보험도 고려해볼 만하다.
현대해상과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가 펫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현대해상의 '하이펫애견보험'은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에서 입힌 피해도 2천만원 한도에서, 삼성화재의 '파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2'도 반려견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보상까지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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