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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돈세탁 의심↑···"거래소에 신고의무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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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거래소 규제 입법 필요하다"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15일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 및 정기총회'에서 "최근 해킹업체들이 랜섬웨어 등으로 불법 해킹 후 대가로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자금세탁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암호화폐는 익명성이 높아 세탁의 위험은 큰 반면 국내에서는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회사들은 암호화폐 취급업소가 이용자 거래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확인하고, 거래소가 신원확인 정보 공개를 거부할 시 계좌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또 이용자가 1일 1천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천만원 이상 입출금 할 경우 자금세탁 의심 금융거래 유형으로 간주하고 이를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거래소를 직접 들여다볼 수 없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 교수는 가장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경우 1대1 방식의 거래이기 때문에 익명성이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제3자는 알 수 없고, 송금이나 수금기록은 확인되지만 거래 대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서 교수는 그러면서 암호화폐 취급업자를 화폐·결제서비스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서 교수는 "미국은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을 구성하는 등 암호화폐 취급업자를 화폐서비스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자금서비스업등록, 고객확인, 의심거래행위 보고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며 "프랑스도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개인 및 기업에게 고객확인과 기록보관,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어 "현재 국내에는 적합한 수준의 입법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등 입법 활동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 ▲내부통제 등 일반금융회사와 동일한 의무를 수행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는 상호와 대표자, 계좌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 중지, 임직원 제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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