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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노사 합의 난항, 시간 필요한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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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중노위에 조정 신청···내달부터 시행은 어려울 듯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금융노조는 앞서 지난 15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제4차 대표단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노위 조정까지 일주일 이상 기간이 필요하고, 연장되는 경우도 잦아 이달 중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 건 사실상 어려워졌다.

노조 측은 ▲2차정규직의 일반 정규직 전환 ▲기간제 노동자 9개월 이상 근무시 정규직 전환 ▲파견 및 용역노동자 계약만료 전 정규직 전환 등과 함께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을 요구했다.

금융노조에는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과 함께 국책금융기관 사업장도 가입돼 있어 단일한 산별노조인 만큼 동일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국책금융기관 사업장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이다.

금융노조는 "사측은 은행의 대부분 직무에 노동시간 단축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담은 실태조사 결과 등을 제사하는 등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주요 시중은행들은 쉽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산별교섭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도입 시기가 구체화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유력해 보였던 IBK기업은행도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책금융기관 조차 시행에 따른 제대로된 로드맵 마련에 난항을 겪는 처지에서 일반 시중은행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더딜 수밖에 없어 보인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 내부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주 52시간 근무를)검토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내년 7월부터였다. 하지만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지난 4월 은행연합회를 방문해 "조속히 노동시간 단축을 현장에 안착시켜 다른 업종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며 기류가 바뀐 상태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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